이룸소식
news
대리처방 안내문 2020-02-13 관리자

안녕하세요연세이룸입니다.

 

2020228일 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대리처방에 관련한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대리처방 요건이 많이 강화되어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처방을 요구한 보호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도 꼭 대리처방확인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해 오셔야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대리처방 요건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1. 동일한 상병 / 재진일 경우

 2. 장기간 동일한 처방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3. 환자의 거동 불능(불편이 아님) 증빙서류 확인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4.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요건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1. 환자의 배우자

 2. 환자의 직계혈족

 3. 환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4.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혈족

 

 대리수령자 구비서류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17세 미만 예외)

 2.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또 주민등록표 등본

 4.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확인서 (복지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대리처방확인서 다운로드바로가기▷▷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x : (070)8811-7821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진료시간
평일오전 10시 부터 오후 7시 까지
토요일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까지
점심시간오후 1시 부터 오후 2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