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안내문 | 2020-02-13 | 관리자 | ||||||||
안녕하세요. 연세이룸입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인한 대리처방에 관련한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대리처방 요건이 많이 강화되어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처방을 요구한 보호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에도 꼭 대리처방확인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해 오셔야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 대리처방 요건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1. 동일한 상병 / 재진일 경우 2. 장기간 동일한 처방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3. 환자의 거동 불능(불편이 아님) ☞ 증빙서류 확인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4. 주치의 판단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 ■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요건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1. 환자의 배우자 2. 환자의 직계혈족 3. 환자의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4.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혈족 ■ 대리수령자 구비서류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17세 미만 예외) 2.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또 주민등록표 등본 4.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확인서 (복지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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